검찰은 보안자료가 맞다는 입장입니다.
주민공청회에서 설명한 적은 있지만 목포시 관계자들이 보안유지를 강조했다는 겁니다.
안보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
[리포트]
손혜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[손혜원 / 무소속 의원 (어제, TBS '김어준의 뉴스공장'))
"(해당 자료는) 구민들하고 공유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."
하지만 검찰은 '보안자료'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
[김영일 /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장 (그제)]
"(공청회) 참석한 분들한테도 이거는 절대 알려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이고… "
목포시가 공청회에서 설명한 것은 맞지만 자료 자체를 나눠주지도 않았고, 보안유지도 강조했다는 겁니다.
또 일반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
주민공청회 넉달 뒤인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건의 정보공개가 청구됐지만, 목포시가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는 겁니다.
[김범기 / 서울남부지검 2차장 (그제)]
"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는 보안자료입니다."
아울러 검찰은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보안자료가 맞다는 진술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
목포시 측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"투기조장 우려가 있어 공개를 거부했다"고 밝혔습니다.
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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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취재 : 이승훈
영상편집 : 이재근